![반도체. [출처=게티이미지뱅크]](/news/photo/202303/136459_124545_627.jpg)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시행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미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 아울러 관련 기업은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 공동 연구도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거래'란 규모가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또 낸드 128단 미만, D램 18㎚(나노미터) 초과 등 이른바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 생산 설비는 10년 간 10% 미만까지 설비 확장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외국 업체와 인텔 등 자국 기업들에게도 해당된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법의 수혜를 본 기업은 이후 10년간 중국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중국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 확장에 해당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을 위한 장비 교체 등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5% 이내 설비 확장만 지키면 중국 내 생산설비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겐 최악은 면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세부조항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업계와 미국간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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