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연합]](/news/photo/202302/134869_122188_1942.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이 전 비서질상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