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킨텍스서 전시, 최소 1000km 다수 운행도 한 듯"
카이트, 들통나자 현금 100만원과 새 부품으로 부분 교환
![[출처=제보자 A씨]](/news/photo/202211/132610_119041_712.png)
캠핑카 전문 브랜드 카이트(㈜케이모빌)의 충남 공주 세종점에서 소비자에게 전시 및 운행한 차를 새 차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회사 측이 실제 차량 제조 날짜와는 다르게 자동차제작증에는 10개월가량 지난 날짜로 신고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약 7000명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도 후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차량에서는 다수 결함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알루미늄에서 일어나는 백화현상과 이를 감추기 위해 뿌린 락카의 흔적이다. 외부 차체에서는 여러 흠집 흔적을 비롯해 이를 감추기 위해 사포로 문지른 사실까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출고 지연이 계속되자 전시차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총판 책임자를 찾아가 항의하자 회사 측은 전시 및 운행 차량인 점을 시인했다. 이 책임자는 A씨에게 "회사 대표가 전화를 받고 물건을 줄 게 있으니깐 있는 걸로 돌려서 해줄게라고 해서 나는 받았다"며 "차대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 한 건 내 실수다"고 말한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확인됐다.
제조사 및 대리점은 전시차량을 판매할 시에는 소비자에게 계약서 혹은 구두 등 전시차 구매 관련 내용을 게재해 명백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신 차 구매 시에도 전시차 차대번호 확인 및 신차검수 등 소비자의 세심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지만 카이트 측은 전시차량 판매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작년 11월 제조가 됐고 심지어는 전시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전시운행차량을 9월달에 내어준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 지역에서 전시한 게 아니라 전라도, 킨텍스 등 최소 1000km를 뛴 것으로 보인다"며 "나한테 고지를 안 했을뿐더러, 나를 제외하고도 피해자는 2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 기사와 무관 [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211/132610_119038_3611.png)
캠핑카는 일반차량을 목적에 맞게 구조변경을 진행한 특수차량 범위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앰뷸런스·오토캠핑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조변경이 이뤄진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시차량 판매 경우 소비자에게 전시된 차란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전시차량에 대한 고지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연식변경이 되거나 일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변경 특성상 날짜가 밀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통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차량 등록증에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는 내용과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 카이트 본사 유기권 대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충분히 우리는 새 걸로 바꿔주겠다고도 했고 100만원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해줄만큼 다 했다"고 말했다. 제작연월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출고 계획이 없어서 완성이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A씨의 차량이 지방 전시를 오다녔고, 그 중간에 추가 제작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회사 측이 A씨에게 제시한 보상안은 완전한 새 차량으로의 교환이 아닌 일부 부품 교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A씨에게 "차대번호가 들어간 A프레임만 교체해서 다른 상품으로 작업해 주겠다"고 메신저를 통해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제 차량 차대번호 한쪽 프레임을 떼어서 새 차에 이식한다는 거다"며 "이건 새 차 교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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